전체 글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기간),세율,비과세·감면요건 등 총정리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음) -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 양도로 보지 않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9가지 양도세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 9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라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고 1세대 1주택을 만들어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처분하라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주택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면 양도 차손이 발.. 이전 1 2 다음